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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학생 자녀의 부모라면? 영주권 취득 시 체크할 점 2가지카테고리 없음 2022. 11. 18. 10:40
미국 투자이민(EB5)은 1990년도 초반에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후반으로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로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당시 TEA 특수지역(낙후된 농촌이나 고실업 지역인 경우)에 $50만불, 그 외 도시 지역에서는 $100만불 투자를 해야 했고, 주유소나 대형 식당 등을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나 이민을 할 생각이 없고, 방문차 미국을 왕래만 할 목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이 필요없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선호합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간접투자 방식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있으며 직접 운영이나 경영에 참여할 필요 없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내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95% 이상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학생 부모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미국 거주 의무 기간
A permanent resident (called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PR) or conditional resident (CR) who has remained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onger than one year, or beyond the validity period of a Re-entry Permit, will require a new immigrant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and resume permanent residence.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 꼭 거주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외 국가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민비자를 발급하여 영주권 신분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만 미국 방문을 하실 수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6개월 기간 내에 미국 입국이 어렵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여 최대 2년간 미국 입국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한국이신 분들이 많을 뿐더러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1년에 한두번씩만 짧게 미국에 왕래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추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영주권 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 체류기간 조건을 불충족하게 되므로 연속적으로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시민권)까지 취득하기 원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미국영주권을 받고 6개월에 1번씩만 미국땅을 밟으시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조항들을 보면 명확한 word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는 부분은 미국이민법을 전문으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령을 실제로 적용하고 처리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처리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에 대한 해석과 실제 적용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거주자/영주권자의 세금 관계
If you are a resident alien, the rules for filing income, estate, and gift tax returns and paying estimated tax are generally the same whether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Your worldwide income is subject to U.S. income tax the same way as a U.S. citizen.
Whether you live in the U.S. or abroad, if you are a U.S. person (U.S. citizens, Green Card holders, resident aliens) you are required to file FinCEN Form 114 (an FBAR) if the combined balance of all the foreign accounts you own or have a 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is more than $10,000 at any point during the calendar year.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1만 달러 이상 잔고가 예치된 금융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세금 이슈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사업 등 경제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께 미국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세금 부과시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한국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고 세율이 달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도 이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 책정되고 있어 이중 부과되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미국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도는 FBAR와 FATCA가 있습니다. FBAR는 1년 중 언제라도 $10,000 이상 잔고가 있었던 모든 금융계좌들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미국영주권자는 미국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고 미국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거주자로 인정되는 비자소지자들(예, E, H, F비자)의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영주권자인 경우 잔고가 1년 중 $200,000을 초과하였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은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와 관계 없이 해당 국가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부과가 되고 있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실제 거주지, 거주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등과 같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가족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세금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분을 주신청자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재정이래 계속해서 최소투자금액 50만불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 3월 TEA 특수지역인 경우 $80만불, 그 외 지역은 $105만불로 투자이민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TEA지역에서 진행되므로 원화로 약 10억 정도 투자를 통해 한가족(부모, 21세 미만 자녀까지)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비자를 받아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미국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이때 전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이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투자이민이 더 절실해지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 영주권 유무가 입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비 부분도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본국으로 귀국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job을 준비하게 되는데 인턴십을 지원할 때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기회가 적고 추후 취업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 아니라면 쉽게 고용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저희 US컨설팅그룹은 미국투자이민을 2003년도부터 진행해 온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가 이끄는 미국 이민컨설팅 기업입니다. US컨설팅그룹은 세계 1위의 미국투자이민 회사인 캔암투자이민(캔암리저널센터)과 독점적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영주권자 배출 및 투자금 원금회수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EB-5 개혁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개혁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US컨설팅그룹은(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 자격)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1:1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상담 및 설명회 신청은 US컨설팅그륩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합니다.